창원시는 11일 지역구 국회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특례시에 필요한 핵심사무를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약칭 : 지방분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3일 창원·고양·수원·용인 4개 특례시의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법안 발의는 지난 4월부터 국무총리, 청와대를 비롯한 중앙부처에 수십차례에 걸쳐 실질적‧포괄적 권한이양을 건의했다.
정부의 실질적인 특례 부여에 진전을 보이지 않자 답보상황을 타개하고 신속한 권한 이양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2일 서울 여의도에서 4개시 시장‧국회의원‧시의장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4개시에 필요한 핵심사무를 반영한 지방분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발의된 지방분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지방분권법 제41조에서 규정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에 기존 9건 외에 4개 특례시가 도시역량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로 하는 핵심사무 16건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5일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과 운영 등 5건 106개 사무를 인구 100만 특례시에 이양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소관 중앙부처에 의결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법 개정안 처리에 당위성을 확보하고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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