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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노조파괴 공작을 벌인 대한민국을 심판한다

[공개법정] 20일~21일 개최되는 사회적 재판 '공개법정'

최근 국가정보원의 자체 조사결과 등을 통해 국정원, 고용노동부 등이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의 조직과 운영에 개입해, 노조 파괴 공작을 벌인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공소시효 등 법적 한계로 노동자들이 피해 여부를 법적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은 현실이다. 시민모임 '손잡고'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은 오는 11월 20일, 21일 양일간 개최될 '공개법정'이라는 사회적 재판을 여는 이유다.

사회적 재판인 '공개법정'은 노동조합 파괴 공작과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의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피해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자리다. <프레시안>은 '공개법정'이 필요한 이유와 더불어 노조파괴가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연재를 진행한다.

대한민국을 피고로 세워 심판하는 공개법정이 열린다. 이번에 대한민국은 노동3권을 파괴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정보원(국정원)과 고용노동부가 구체적인 심판 대상이다. 개인으로는 전 창조컨설팅 대표였던 심종두도 법정에서 심판을 받는다.

이것만으로도 어떤 법정인가가 궁금해진다. 지금까지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기업과 국가가 노동조합과 노조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 그리고 법원은 기업이나 국가가 요구한 손해배상액을 거의 그대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왔고, 그에 따라서 노동조합은 거액의 손해배상액을 감당하는 게 어려워서 노조를 해산한 경우도 있고, 노조원이 대거 탈퇴하여 무력화된 경우도 있다. 법원의 말도 안 되는 판결을 억울하지만 수용하여 손해배상액을 물어준 도 있다. 노조원들의 월급은 가압류되었지만, 노조원들이 똘똘 뭉쳐서 그걸 감당하면서 버티어 낸 구미KEC 노동조합의 경우가 그렇다. 3년 동안 월급을 가압류 당하면서도 그걸 이겨냈다.

어떤 경우든 국가기관들이 공모하여 또는 기업을 방조하여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부정하고,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범죄를 저질러 왔다. 이런 행위들은 왜 법정에서 심판을 못하는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이런 잘못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해 본 적이 없다. 손배가압류의 피해 당사자인 노동조합이나 노조원들도 엄두를 못 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과 노동자만 억울한 피해자가 되어야 했다.

오는 20일과 21일 열리는 공개법정은 아무도 하지 않는 심판을 하려고 준비한 시민법정이다. 노동조합과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손배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활동해온 손잡고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준비했다. 이 법정에는 실제 법정처럼 재판부(재판장 최병모)가 구성되고,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이 원고가 되어 피고 대한민국의 잘못을 따지고 드러낸다.

ⓒ매일노동뉴스(정기훈)

국정원의 다양한 노조파괴 공작

이번 법정에 올려지는 사건은 이명박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이 민주노총, 전교조, 전공노(전국공무원노동조합)를 3대 종북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들 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한 공작을 펼친 행위, 그리고 KT노동조합 선거에서 온건파가 당선되도록 개입하여 공작을 펼친 사건 등이다. "MB 정부 시절 국정원을 중심으로 이뤄진 '국가단위의' 광범위한 노조파괴 공작은 전임 국정원장 원세훈 등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진상이 확인되었는 바, MB 정부는 그야말로 민주노총을 고사시키고자" 다양한 공작을 펼쳤다.

유성기업의 사례는 국정원만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경찰과 검찰, 거기에 법원까지 한편이 되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해 나섰던 종합적인 사건이었다. 거기에 노동조합 파괴 전문가인 심종두가 대표로 있던 창조컨설팅이 움직였다. 유성기업은 민주노총 금속노동조합의 핵심 노조인데 이 노동조합을 깨기 위해서 전 국가기관이 공모하여 저지른 범죄행위였다. 경찰과 검찰이 기업에게 손배가압류를 하라고 압박하고, 원청 사업체인 현대자동차가 협력사인 유성기업에 압박을 가하고, 구체적으로는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그대로 적용해서 노조를 무력화하려고 작정하고 나섰다. 그 10여 년의 시간을 이겨내고 노동조합은 재건되었고, 도리어 유성기업의 사업주와 심종두가 도리어 법의 심판을 받기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노동조합 파괴공작을 벌인 국정원과 경찰과 검찰 등은 법의 심판대에 제대로 세워본 적이 없다.

이들 기관들이 벌였던 노동조합 파괴 공작은 법정에서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초기 고용노동부, 국정원의 개혁위원회의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되었지만 그대로 덮여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그대로 덮여도 되는 것인가? 국정원이 사령탑이 되어 관계기관대책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와 경찰, 검찰이 그 작전을 위한 손발이 되고, 국정원의 자금 지원까지 받는 보수단체들이 여론전을 펼치는 이런 일을 단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공개법정에 필요한 관심

2013년 말 쌍용자동차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알려진 뒤 배춘환 씨가 4만7000원이 든 노란봉투를 <시사인>에 보내면서 노란봉투캠페인이 시민들의 참여 속에 전개되었다. 이 캠페인의 연장선에서 2014년 창립된 손잡고는 지금까지 손배가압류 실태를 알리고, 부당한 손배가압류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사업을 벌였다. 그렇지만 19대 국회에서는 법안이 논의되다가 중단되었고, 20대 국회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고,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계류중에 있다.

한동안 주춤했던 손배가압류가 최근에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조합에는 억대, 수십억 대의 손배가압류는 치명적이다. 감당할 수도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손배로 걸고 월급마저 가압류해버리는 일은 노동조합을 하지 말라는 얘기다. 특히 노동조합을 탈퇴하면 손배가압류 대상에서 빼주는 식으로 노동조합 무력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다. 이는 명백히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부정하는 짓이다.

이런 범죄행위를 심판하기 위한 법정, 한 번도 대한민국에서 열린 적이 없던 법정이 이번에 열리는 것이다. 이런 사실만으로도 나는 벌써 기대가 커진다. 저들이 저질러온 범죄를 낱낱이 밝히고, 그것이 엄청난 범죄임을 분명히 하는 것, 이것은 지금도 현장에서 자행되는 노동조합과 노동자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막는 일이기도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에 심의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마침 공개법정은 유튜브로 생중계도 된다. 국가기관이 저지른 범죄행위를 심판한다는 것만으로 이 법정은 의미가 충분하다. 국가의 범죄를 단죄하는 법정, 비록 그것이 모의법정이라고는 하지만 이 법정이 현실의 법정으로도 연결되기를 희망해본다. 그래야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진 법정을 제대로 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법정에 관심 갖고 참여해야 한다. 이번 공개법정은 오는 11월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열린다.

[공개법정] "우리는 대한민국 노동자입니다."

- 노동조합 파괴 공작, 손해배상가압류의 책임을 묻다.

2021.11.20.(토) ~ 11.21.(일)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2층 울림터 (온라인 중계)

※관람은 온라인 중계로만 가능합니다.

https://opencourt2021.com/

[노조파괴•손배가압류 피해 노동자 법률비용 및 긴급생계비 지원 모금 알림]

모금액은 전액 손배가압류를 당한 노동자들의 소송비를 지원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 사용합니다!

- 모금기간 : 2021.10.14-2021.11.30

후원 계좌 : 신한은행 100-030-265015 손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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