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행정심판 청구인이 국선 대리인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국선 대리인 제도’를 개선했다고 11일 밝혔다.
‘국선 대리인 제도’는 비용 부담 및 법률 지식 부족 등으로 인해 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청구인에게 국선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로, 올 2월부터 운영됐다.
이번 도교육청의 조치는 해당 제도에 청구인들이 직접 국선 대리인을 선택할 기회 제공을 더한 것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첫 사례다.
이는 그동안 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국선 대리인을 임의 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되면서 도내 외곽 지역에 거주하는 청구인이 대도시에서 활동하는 국선 대리인과의 대면 상담 등에서 발생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국선 대리인 규모를 기존 3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하고, 도내 지역을 4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3명씩 국선 대리인을 배정해 지원한다.
배정 권역은 △1권역(서부) = 김포, 파주, 고양, 광명, 시흥, 부천, 안산 △2권역(북부) = 연천, 양주, 동두천, 의정부, 포천, 가평, 남양주, 구리 △3권역(동부) = 하남, 양평, 여주, 광주, 이천, 용인, 성남 △4권역(남부) = 안성, 과천, 의왕, 수원, 화성, 오산, 평택, 안양, 군포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국선 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는 행정심판 청구인은 도교육청이 제공한 국선 대리인 명부 가운데 원하는 사람을 직접 선택, 신청서와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한근수 행정관리담당관은 "경제 사정이 어려운 행정심판 청구인이 편리하게 국선 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국선 대리인 신청 기준을 폭넓게 해석·적용해 한시 생계지원 대상자나 소득 연계형 국가 장학생 등 경제 약자의 제도 이용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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