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종합감사를 거부한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적극 가담 공무원 4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 10일 검찰에 고발했다.
도는 11일 조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5명의 공무원은 지난 5월 남양주시 종합감사에 앞서 진행된 사전조사를 거부한 데 이어 이듬달 사전조사 거부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 진행된 도의 특정복무감사도 거부했다고 고발이유를 설명했다.
도는 이 과정에서 조 시장과 남양주시 감사관 직원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감사거부 행위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남양주시는 행정안전부가 “특정한 사무로 제한해 사전조사 자료를 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이를 무시하며 종합감사에 필요한 조사자료 제출 거부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또한 조 시장은 남양주시 직원게시판에 '경기도 감사는 불법 감사로 본인이 모두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두 차례 게시하고 이를 언론에 배포했다.
남양주시 감사관도 경기도에 특정복무감사 거부를 통보하고 그 사실을 전 직원에게 알리면서 시장의 거부 입장문을 함께 게시했다.
도는 조 시장과 남양주시 감사관의 행위는 시 공무원에게 감사에 응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명령과 공모에 해당하며, 이런 행위로 감사거부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이는 도의 감사 권한 행사를 방해한 행위로 명백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김희수 도 감사관은 “남양주시장이 여전히 표적감사, 정치사찰, 보복감사라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를 들면서 2년 동안 도의 모든 감사를 거부하는 행위는 법을 짓밟고 악용하는 반법치주의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사거부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며 선동을 일삼고 선량한 공무원들까지 고통의 나락으로 몰아넣는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