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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요소수 수급 안정화 비상회의…TF팀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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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요소수 수급 안정화 비상회의…TF팀 가동

장기화 사전대책 논의…경찰과 매점매석 단속도

경남 창원시는 요소수 품귀현상 장기화 시 발생되는 문제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정혜란 제2부시장의 주재로 펼쳐진 이날 회의는 기획관, 회계과, 교통정책과, 환경정책과, 소방본부 등 관련 주요 부서장이 참석했다.

ⓒ창원시

요소수는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키기 위한 장치(SCR)에 사용되는 액상의 화학물질로 경유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촉매제로 사용된다.

창원시 지역 내 요소수 사용 차량은 건설기계 1317대를 포함해 영업용 화물차량은 2113대, 시내버스 95대, 전세버스 626대, 소방105대, 청소차 147대, 교통약자택시 79대 등 총 4만4,240대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요소수 비상대책 TF팀을 구성하고 부서별 요소수 필요량과 재고파악과 확보 방안, 수급 차질 장기화 대비 사전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요소수 품귀현상이 안정화 될 때까지 불법유통 단속반을 구성해 경찰과 합동으로 매점매석 단속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혜란 제2부시장은 “품귀현상이 장기화 될 경우 물류․교통대란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진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매점매석한 판매업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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