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는 최근 자체 감사에서 시청 소속 수영팀이 허위 보고서로 훈련비를 챙겨온 사실이 확인돼 내년부터 수영팀 운영을 중단한다고 10일 밝혔다.
감사 결과, 시 체육관광과는 감독 등 7명으로 구성된 수영팀에 별도의 증빙 자료나 훈련일지 확인 없이 1인당 하루 3만 원의 훈련비를 지급해왔다.
이중 부당하게 지급된 훈련비는 지난해 21일, 올해 1일 등 22일치로 총 228만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수영팀이 공용차량을 2019년과 지난해 총 71차례(4269㎞) 가량 사적인 용도로 이용한 것과, 팀 내 선수 1명이 다른 선수 6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 행위도 사실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시청 수영팀의 비리 의혹은 이상복 오산시의원이 지난 4월 처음 제기했다.
당시 이 의원이 공개했던 '오산시청 수영팀 훈련비 지급 내역'에 따르면 감독 1명을 포함한 수영팀 7명은 지난해 305일간 훈련해 하루 3만 원씩 총 6405만 원, 1인당 915만 원을 훈련비로 받았다.
그러나 이 의원은 수영팀이 단체 휴가를 다녀온 날에도 훈련비를 챙긴 사실이 확인되자, 훈련비 부당 수령 규모를 조사할 것을 시에 요청했다.
현재 시 감사실은 부당 지급된 228만 원을 환수조치 했으며, 관련 공무원 6명에 대해 주의·훈계 처분한 상황이다.
시는 이같은 비리 사실이 드러나자 내년 수영팀 운영을 중단하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수영팀 운영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았다. 다만 시는 수영팀을 완전히 해체하지 않을 예정으로, 추후 수영팀 운영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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