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지난 5일 비행금지구역(P-518E)인 속초항 내에서 관계기관의 비행승인이나 허가 없이 초경량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드론)를 비행한 조종자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9시쯤 속초항 관공선부두에서 비행허가 없이 드론을 이륙시켜 비행하던 중 미상의 원인으로 속초항 신 부두에 추락시킨 드론 조종자( 40대, 서울 거주)를 단속하고 서울지방항공청에 과태료 처분을 통보했다.
현행법상 속초항은 비행금지구역(P-518E)에 포함되어 '항공안전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비행체 운항이 금지되어 있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레저·취미활동으로 드론이 대중화되고 있는 만큼, 드론 비행 전에 '드론 원스톱 민원포털서비스'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Ready to Fly) 등을 이용해 비행 가능지역인지 확인 후 비행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속초항은 비행금지구역(P-518E/군사분계선 남쪽 일부영역)으로 합동참모본부의 승인(허가)를 받아야 비행할 수 있으며, 관제권(공항주변 반경 9.3km)이나 비행금지구역(원전주변 등)에서 드론 비행 시 조종자에게는 항공안전법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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