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지역 내 종교시설에 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동참했음에도 불구, 각종 지원에서 제외돼 온 종교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시에 등록된 종교시설로,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 또는 종단소속 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된 곳이다. 다만,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종교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난지원금 신청은 다음 달 1일까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이메일 또는 시청 문화예술과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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