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포항 영일만항 인입철도, 인근 다가구주택 피해 ‘누가 책임지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포항 영일만항 인입철도, 인근 다가구주택 피해 ‘누가 책임지나’

민원인 A씨, “70m 띄워 공사 요구에도 묵살...철도공단, “안전진단 용역 결과, 공사로 인한 영향 없어”

▲포항 영일만신항 인입철도 추진 당시 계획 노선에 인접한 원룸 위치도ⓒ제보자 제공

경북 포항 영일만항인입철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가구주택 피해자의 민원이 여러해 이어지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루한 분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설계 단계에서 ‘사전안전성 검사’를 했다면 피해를 막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공단)이 추진한 포항신항인입철도(포항역~포항영일만신항, 11.3km) 공사는 총사업비 1천696억원을 들여 지난 2013년 11월 첫 삽을 뜬 후, 6년만인 2019년 12월 개통했다.

이 사업은 설계단계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10일 민원인 A씨에 따르면 포항 영일만항 인입철도에 인접한 곡강리 원룸 2개동(4층)의 피해를 우려해 2011년 설계단계에 노선변경(이격거리 23~33m→70m)과 변경이 어려울 경우 건물 보상(약 12억)을 요구했다.

철도공단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자 법원에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피해판단’이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에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청원 등에 꾸준히 고충민원을 제기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A씨는 철도공사로 인한 원룸 균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등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 지역은 연약지반으로 시설물 피해를 우려하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철도공단이 공사를 강행해 공사 시작 3개월 만에 원룸이 뒤틀리고 균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가 피해를 주장하는 원룸은 창조관 12실, 국제관 19실 규모로 당시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주로 거주를 했지만 건물 안팎의 균열과 누수로 인해 주거가 불가능해 2018년 1월 전원 퇴거조치하고 현재는 폐가로 방치돼 있다.

▲누수로 인한 원룸 내부 피해모습ⓒ민원인 제공

이 건물은 포항 영일만항 인입철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6년 7월부터 피해가 발생했다.

국제관 내외부 벽에 균열이 생기고, 주차장 바닥과 건물이 내려앉는 침하 현상이 나타난다는 세입자들의 신고로 A씨가 피해를 인지했다.

보상, 공익사업법 적용 밖 물건으로 해당 안돼…소음 기준치 미달, ‘건물에 영향 없음’

하지만 철도공단은 A씨가 주장에 대해 공사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2018년 6월 한국건설안전협회에 의뢰해 실시한 ‘안전진단용역 결과’를 토대로 하고 있다.

철도편입대상 외(선로중심에서 34m, 용지경계에서 23m 이격) 토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법률’상 건축물 물건 및 손실에 대한 보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열차 운영 시 환경영향평가 결과 예측소음 기준치인 60db이내(방음벽 설치 후 소음 55db), 용역결과 ‘건물에 영향 없음’ 판정으로 A씨의 보상요구 수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용역결과에 대해 A씨는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용역은 2017년 11월, 중앙환경분쟁위원회 재정신청 ‘자진철회’ 후 공사로 인한 객관적인 영향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양측 참관인 1명씩을 선임해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실시키로 했다.

▲건물과 바닥이 갈라진 모습ⓒ민원인 제공

안전진단은 25m에 인접한 원룸은 점토층이 두껍게 퇴적된 지역에 건립돼 인입철도 노선공사를 위한 8m 높이의 성토공사(압성토공법)를 한후, 깍아내고 6m로 마무리했지만 가장 높게 8m로 성토한 2016일 7월 11일에 원룸과 주변의 균열로 A씨가 민원을 제기해 추진됐다.

그러나 철도공단은 A씨와 합의가 되지 않아 추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안전진단용역을 단독으로 추진했다. A씨는 공단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추천하는 참관인 수용이 안 돼 합의가 깨졌다”고 했다.

이에 용역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2019년 1월과 2021년 10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접수했다. 고충민원에는 포항신항만인입철도 피해와 현재 진행 중인 ‘포항~영덕 구간 고속도로공사’에 따른 2차 피해 우려도 제기했다.

A씨는 “국토교통부 산하 두 기관의 연이은 무대책 공사 시행으로 토질이 갖고 있는 수평하중이 무너져 발생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 이상 국민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국민을 대신해 그들 공기관의 문서놀음에 당하지 마시고 살펴봐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간곡히 요청드리며, 조속한 시일 내 더 이상 고통없는 이주보상 결정을 기대 한다”고 했다.

한편 양측 간 주장이 대립되는 가운데 이수곤 서울시립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의 한국건설안전협회 ‘안전진단 용역 결과’에 대한 자문의견서가 주목받고 있다.

이 교수는 지질조사를 위해 시추된 위치가 가까운 곳도 있지만 약 20m가 넘는 시추공까지 끌어다 사용했다고 봤다. 또한 이 지역의 원래 지형 콘터가 복잡한 것으로 볼 때, 먼거리의 시추공 자료를 끌어다가 인용하는 식의 지층 모델 방법은 지층구성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시추공을 다시 깊게 원룸에 인접해 여러 곳에 걸쳐 다시 수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