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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적발 이륜차 10대중 3대는 '신호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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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적발 이륜차 10대중 3대는 '신호위반'

경기남부경찰, 3개월간 이륜차 법규위반 7만여 건 단속… 전년 대비 103%↑

교통법규를 위반한 이륜차 10대 중 3대는 '신호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이륜차 법규위반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7만1594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륜차 무질서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집중단속에서 경기남부청은 15차례의 일제단속을 통해 3300건을 적발했으며, 일선 경찰서는 상시단속으로 6만8294건을 단속했다.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진행 중인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이 같은 적발 결과는 월 평균 2만3865건으로, 올 1∼7월 월 평균 1만2530건보다 91% 증가한 수치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 1만1714건보다는 103.7% 급증한 수준이다.

주요 단속유형으로는 ‘신호위반’이 2만2807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31.9%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어 △보도통행(8383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5518건) △중앙선 침범(2132건) 등의 순이었다.

경찰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배달문화가 확산하면서 이륜차들의 법규위반 사례도 함께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륜차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경기 남부지역에서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 모두 3359건으로, 지난해 3023건보다 11.1% 증가했다.

이에 따른 부상자도 지난해 3991명보다 13.1% 증가한 4512명이었다.

다만, 사망자는 63명에서 51명으로 19% 가량 줄었다.

경찰은 올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이륜차 교통사고가 배달업체와의 간담회 진행 및 집중단속이 시작된 8월부터 감소세로 전환된 점 등을 근거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륜차에 대한 법규위반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또 이달부터 각 지자체 및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소음 및 불법 구조변경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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