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회사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회사 대표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또 3년 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5년 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여성 직원 5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피해자와 이성적 호감을 가진 관계에서 스킨십을 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 등에서 지속적인 성추행 내지 성희롱 행위를 항의하거나 이를 이유로 회사를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내용 등이 확인된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대학을 갓 졸업해 사회 경험이 부족한 어린 여성들을 상대로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성범죄를 자행했다"며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동일한 수법으로 지속·반복적인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은 이같은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못한 채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수치심을 홀로 감당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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