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되는 8일부터 산업통산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과 요소수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불법유통 점검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은 요소수 품귀현상으로 인한 매점․매석 및 불법제품 유통 방지를 위해 판매처 26개소, 제조사 3개소, 주유소 및 대형마트 등 100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8일 원주시에 위치한 요소수 판매업체 대해 원주지방환경청, 중부지방국세청, 강원지방경찰청과 합동점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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