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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양·김포·파주시, "일산대교 무료화는 도민과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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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양·김포·파주시, "일산대교 무료화는 도민과의 약속"

이한규 행정2부지사, 김포시청서 3개시 함께 '통행료 무료화' 결의대회 개최

경기도가 "일산대교 무료화는 도민과의 약속"이라며 일산대교(주)에 전향적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8일 도에 따르면 이한규 도 행정2부지사는 이날 오전 김포시청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결의대회'에 참석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결의대회' 현장. ⓒ경기도

결의대회에는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고광춘 파주부시장이 함께했다.

일산대교는 지난달 27일 정오부터 경기도의 공익처분 시행으로 본격적인 무료화 시대를 열었으나, 운영사인 일산대교(주)측이 이에 불복하며 공익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3일에도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며 일산대교 측이 사업시행자 지위를 회복해 무료화에 제동이 걸릴 위기에 처하자, 도는 같은 날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2차 공익처분을 내려 도민 혼란을 막고 지속적인 무료화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일산대교 측이 이에 대해서도 집행정치 가처분을 신청함으로써 결국 양측 간 법적·행정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와 3개 시는 이번 결의대회에서 일산대교 측의 통행료 무료화 반대행위에 대해 일제히 결의성명을 발표하고 항구적인 통행료 무료화에 지속적으로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이 부지사는 성명서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인수하기 전까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가 보상금 일부를 선지급하는 만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적극 협조해야한다. 일산대교㈜측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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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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