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은 8일 마약성 진통제를 치료 목적 외 처방한 의사 9명과 이를 판매·투약한 26명 등 3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
구속된 A 씨 등 26명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올 5월까지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며 1250회에 걸쳐 마약성 진통제 성분이 포함된 패치 1만여 매를 처방받아 판매하거나 투약했다.
이들은 병원에 방문해 "수술을 받아 몸이 아프다"는 등의 거짓말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았고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기도 했다.
또한 일부는 처방받은 마약성 진통제를 주변에 권유해 함께 투약하거나 SNS를 이용해 패치 1매당 100만 원에 판매하기도 했다.
이어 치료 목적 외 처방한 의사 B 씨 등 9명은 진단서 수술 병력 마약성 진통제 처방 이력 등을 확인하지 않고 간단한 문진을 통해 A 씨 등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했다.
경찰은 이와 같은 투약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투약자 및 가족에게 치료를 권유했으며 이중 6명은 입원 또는 통원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대전경찰청은 "식품의약품 안전처 등 관련 부처 등과 긴밀히 협의해 마약성 진통제 남용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하겠다"라고 밝히며 “마약류 유통은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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