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의 동의 없이 원아들에게 특정 종교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 어린이집 원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오산시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 원아들을 대상으로 예배를 진행하는 등 수차례 특정 종교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에는 1~5세의 아동 30여 명이 재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아동 학대는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어린이집 내 CCTV 분석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 검토 등 A씨의 아동학대 여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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