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발주 시 소방시설공사를 분리 발주하지 않거나 불법 도급계약을 맺은 건축주와 건설사등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도내 연면적 2000㎡ 이상 착공신고 공사장 547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불법행위 수사를 벌여 위반현장 40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가운데 도급계약 위반 및 분리발주 위반 등 26건을 입건하고, 착공거짓신고 등 35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 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는 건축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해 도급해야 한다.
도급계약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분리발주 위반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등록 영업의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건축주와 건설업체들은 이같은 법 개정 사실을 모르거나, 공사금액이 클수록 은행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분리발주가 아닌 일괄 도급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 관계자는 “건축주는 종합건설사에 건물 신축을 일괄로 맡기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는 종합건설사에 소방시설공사를 포함해 일괄로 도급 계약을 체결하면 위법”이라며 “품질 높은 소방시설 시공을 위해 분리발주 제도가 도입된 만큼 위반행위는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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