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의원들이 오는 8일 오전 9시 경북 봉화군 석포면 석포제련소 정문에서 열리는 조업정지 항의집회에 참가해 눈길을 끌고 있다.
7일 경북도와 석포제련소 등에 따르면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석포제련소에 대해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이 지난달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서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열흘간 제련소 조업이 전면 중단된다.
지난 1973년 가동을 시작한 석포제련소는 49년 만에 처음으로 조업정지가 이뤄지며 석포제련소는 이번 조업정지로 인한 손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석포제련소가 8일부터 조업정지가 시작되자 태백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석포제련소 직원 500여 명은 이 기간 출근을 할 수 없게 되자 태백시의회 김천수 의장과 정미경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당일 오전 9시 제련소정문 앞에서 집회에 참가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9시 석포제련소 정문에서는 제련소 직원과 지역주민 등 1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천수 의장은 “석포제련소는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하지만 생활권은 태백”이라며 “특히 태백에서 출퇴근 하는 제련소 직원들이 500명을 넘는 만큼 석포제련소가 태백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석포제련소는 지난 2018년 2월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초과,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 중간 배출 사실이 적발돼 같은 해 4월 각각 사항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씩 행정처분을 받았다.
제련소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일부 승소했다가 대법원은 지난달 14일 심리불속행 기각(상고이유에 대해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했다.
특히 석포제련소는 이와 별도로 다른 건의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조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고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지역사회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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