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울며 겨자먹기로 올려준 5%이상 상가 임대료 돌려받을 수 있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울며 겨자먹기로 올려준 5%이상 상가 임대료 돌려받을 수 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차임 증액 한도는 5%다"

한 세입자가 최근 건물주로부터 그동안 내어오던 월세의 20% 인상을 요구받았다. 건물주는 응하지 않으면 명도소송도 제기한다고 했다. 세입자는 건물주와 다투기 싫어 울며 겨자먹기로 증액에 동의하고 현재까지 인상된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6일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차임 증액 한도는 5%다”라면서 “5% 이상 지급한 경우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프레시안(홍준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보증금이나 월세는 5% 이상 올릴 수 없다는 뜻이다.

실제로 건물주가 차임 증액비율인 5%를 초과한 월세를 받았다가 세입자에게 다시 돌려준 대법원판례가 있다(대법원 2013다35115판결).

세입자 A씨는 건물주 요구에 증액한도를 초과하는 월세를 내어오다가 최근 건물주 B씨를 상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위배된다며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같은 A씨 소송에 대법원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증액비율을 초과해 지급하기로 한 차임약정은 증액비율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라며 “그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명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즉 기존 임대료가 100만원일 때 인상금액으로 120만원을 지급했었다면, 5%를 초과하는 매월 15만원씩의 금액은 모두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건물주가 5%가 넘는 월세증액을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할까...

이와 관련 엄정숙 변호사는 “증액비율 5%를 초과한 금액은 지급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면 된다”면서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문자나 내용증명 등을 통해 증액비율을 초과한 금액만큼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부당이득반환소송이란 5% 증액비율 이상 지급한 금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말한다.

하지만 세입자 입장은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부터 진행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 또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한다. 이에 엄 변호사는 “내용증명으로 건물주의 의사를 타진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귀띔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