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인터넷 방송 BJ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살해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윤민)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자정께부터 오전 8시 30분까지 인터넷 방송 BJ로 활동하던 B씨(40대)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의 머리와 가슴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초 B씨가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을 보면서 B씨를 알게 돼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사건 전날 저녁 초대를 받아 B씨의 집에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제대로 대항하지 못하는 B씨를 상대로 범행한 뒤 B씨의 휴대전화와 B씨 어머니 명의의 체크카드를 훔쳐 집 밖으로 나가 담배와 김밥 등을 구입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을 많이 마신 피해자를 20여 분간 폭행해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게 했다"며 "사건 당시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해 생명이 위태로운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 유족들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이들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한 조치도 하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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