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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소재 5개 기초 지자체 행정협의회 '원전폐로'관련…공동 현안·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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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소재 5개 기초 지자체 행정협의회 '원전폐로'관련…공동 현안·논의

향후 '원전 폐로지역 개발지원 특별법 제정 연구 과제 시행 등 원전소재지역 발전 방안 모색'

원전소재지역 5개 시·군 지자체장들이 원전 폐로지역 개발지원 특별법 제정 연구과제 시행 등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조만간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하기로 했다.

영광군 등 원전소재 5개 지자체로 구성된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는 지난 3일 경주시청에서 제29차 정기회의를 개최한 후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의 면담을 통한 원전 현안 사안 건의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3일  경주시청에서 원전소재 5개 지자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9차 행정협의회 정기회의가 개최됐다. ⓒ영광군

이날 원전소재 기초지자체 행정협의회 제29차 회의에 앞서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의 협의에서△사용후핵연료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 △정비 목적으로 정지한 발전소 관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발전소주변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시행요령 개정(안) △「1원전소재 시・군 1국가산업단지」 지정・조성 등이 논의 됐다.

제29차 회의에 참석한 박기영 2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원전 운영에는 지역의 지지와 협조가 중요하며 지역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원전소재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개최된 행정협의회 정기회의에서는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사업 추진현황 등 보고 3건, △「원전 폐로지역 개발지원 특별법 제정 연구과제 시행」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준성 영광군수는 국가의 탈 원전 정책기조 유지에 따른 원전소재 지역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폐로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연구과제 시행 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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