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경기 성남시청 직원이 150여 명에 달하는 30대 미혼 여성 공무원 리스트를 만든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해당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리스트를 작성한 직원들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와 B씨 등 성남시청 소속 공무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인사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던 2019년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부서의 상관 B씨의 지시로 31∼37세 미혼 여직원 150여 명의 신상을 담은 문서를 작성한 뒤 당시 은수미 시장의 비서관이던 C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4용지 12장 분량으로 작성된 해당 문서에는 미혼 여직원 151명의 사진과 이름, 나이, 소속 및 직급이 정리돼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3월 사직한 C씨가 올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C씨는 "2019년 중순 A씨가 인사시스템을 통해 청내 31∼37세 미혼 여직원의 신상 문서를 전달받았는데, 이는 핵심 부서인 시장 비서실 비서관으로 재직하는 본인에 대한 접대성 아부 문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서를 받은 즉시 문제를 제기해야 마땅했지만, 당시에는 은 시장에게 측근비리와 인사비리를 비롯해 계약비리 및 공직기강 등에 대해 지속해서 보고했음에도 묵살당하던 때여서 ‘문제를 제기해도 묵살당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성남시의 수사의뢰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끝에 공익신고 내용의 대부분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비서관이 총각이고 해서 선의로 만들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시는 사건이 불거진 직후 당시 6급 팀장이던 A씨를 직위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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