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가을철 야간산행이 빈번하고 특히 단풍 절정 시기를 맞아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이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달 1일부터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불시 야간단속 등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순찰·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자연공원법에 저촉되는 불법행위는 유형에 따라서 5∼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행위의 경중에 따라서 사법기관에 통보된다.
장윤봉 태백산국립공원 자원보전과장 은“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 예방 노력과 함께 안전하 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라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태백산국립공원 야간산행의 경우 등반객과 단속반의 마찰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