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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산국립공원, 불법·무질서 행위 특별단속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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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산국립공원, 불법·무질서 행위 특별단속 지속

11월 산불조심기간 시작과 함께 단속 강화

국립공원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장봉식)는 공원자원 보호와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을철 불법·무질서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가을철 야간산행이 빈번하고 특히 단풍 절정 시기를 맞아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이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달 1일부터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불시 야간단속 등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순찰·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야간산행 단속하는 태백산국립공원 단속반. ⓒ태백산국립공원


자연공원법에 저촉되는 불법행위는 유형에 따라서 5∼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행위의 경중에 따라서 사법기관에 통보된다.

장윤봉 태백산국립공원 자원보전과장 은“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 예방 노력과 함께 안전하 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라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태백산국립공원 야간산행의 경우 등반객과 단속반의 마찰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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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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