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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고병원성 AI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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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고병원성 AI 경보 발령

충남 천안 곡교천 야생 조류서 바이러스 검출…위기경보 ‘심각’ 단계로 격상

▲충북도는 3일 충남 천안시 곡교천에서 1일 고병원성 AI가 발견된 것과 관련 도내 AI 위기경보 ‘심각’단계를 발령했다. ⓒ충북도

충북에 고병원성 조류독감(AI) 위기 경보가 내려졌다.

충북도는 지난 1일 충남 천안시 곡교천에서 포획된 원앙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H5N1형)가 나온 것과 관련 3일자로 도내 전역에 위험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철새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되면 보통 5~37일 후에 가금 사육농장에서도 같은 바이러스가 발생해 온 상황에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심의위는 지난 10월1일 개정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위기 경보 단계를 기존 ‘주의’ 단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1일 상향 조정했다.

도는 지난달 18일부터 가금농장 내 AI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사람 차량 장비 등 매개체의 농장 출입통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10종을 발동한 데 이어 2일에는 ‘가금농장 내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추가로 발동했다.

방역에 취약한 오리 사육농장과 전통시장 거래농장 가금에 대해서는 7일까지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모든 축종에 대해 정밀검사 주기도 지금까지 월 1회에서 2주 1회로 단축했다.

육용오리 출하과정 중 오염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하기간을 당초 3일에서 당일로 단축하고, 육계를 포함한 모든 축종에 대해 출하 전 검사 및 이동승인서 발급·소지를 의무화했다.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및 인근 농장은 소독차량 59대를 동원해 소독하고, 철새도래지에 가금관련 축산차량 및 종사자 이외 일반인에 대해서도 출입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강명 농정국장은 “고병원성 AI 발생이 우려된다”이라며 “축산농가는 방역 기본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일반 도민들도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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