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전국에서 시행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오전 6시~밤 9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단속을 실시하며 3회 경고 후 4회부터 10만 원(1일 1회)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긴급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차량,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주말·공휴일에는 운행 제한을 하지 않는다.
시는 올해 한차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바 있으며 이는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 초과(0시~16시 평균)하고 이후 평균 50㎍/㎥ 초과가 예측될 때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0시~16시)되고 다음 날 평균 50㎍/㎥ 초과가 예측될 때 △다음날 평균 75㎍/㎥ 초과가 예측될 때이다.
위 경우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며 하루 전 재난안전문자로 발송된다.
배출가스 5등급 대상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단속은 도로변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6개 지점 8개소에서 이뤄진다.
시도별로 운행 제한조건, 제외대상 등 단속조건이 다르므로 다른 지역을 방문할 때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의 제한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김재희 환경과장은 “시민 건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5등급 차량 소유자들의 자발적인 운행 제한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노후 경유차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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