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단체 파괴 매뉴얼'을 만들어 가맹점주들의 단체활동을 방해하고, 가맹예약 해지 등 '갑질'을 한 유명 프랜차이즈 A가맹본부에 대해 경기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경기도가 특정 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한 것은 지난해 5월 BBQ 치킨 가맹본부에 이어 두 번째다.
김지예 도 공정국장은 3일 “이번 공익 신고는 가맹본부가 점주단체를 와해시키려 하거나 구성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대외적 선언”이라며 “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관행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A가맹본부의 점주인 B씨 등이 가맹점주협의회를 구성하면서 A가맹본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았다고 도에 지난 4월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도는 A가맹본부와 점주 간 원만한 합의를 유도했지만 A가맹본부가 지난 9월 도의 조정을 거부했다.
도는 A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하며 점주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등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공익 신고를 준비했다.
특히 도는 분쟁조정 과정에서 A가맹본부 측이 일종의 '점주단체 파괴 매뉴얼'을 만들어 일부 실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매뉴얼에는 가맹점주의 가처분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공정위 신고, 언론제보, 점주협의회 활동 등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방법이 담겨 있었다.
A가맹본부는 해당 매뉴얼을 언급하며 점주들이 단체활동 등을 포기하게끔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뉴얼에는 가맹본부가 점주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영업을 중단시켜 점주가 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왔을 경우, 가맹본부는 승패 및 비용과 관련 없이 대법원까지 2년여 이상의 시간을 끌어 점주의 심리를 압박하고 소송비용 등으로 경제력을 소진시킴으로써 점주들이 결국 지쳐서 포기하게 만드는 내용이 담겼다.
또 언론에 반박 기사를 내고 가맹본부가 주도하는 어용 단체를 만들어 궁극적으로는 점주 단체를 와해시킨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도 관계자는 "이러한 '점주단체 파괴 매뉴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유사사례의 반복을 막아야 한다"면서 "가맹점의 활동 등을 보호하기 위해 단체 설립·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단체지원사업과 단체활동 관련 법률상담 및 법률적 대응을 지원하는 '법률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5월 공정위에 BBQ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도내 점주 대상 단체활동 방해와 부당해지 등 불공정행위를 신고해 공정위가 올해 5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3200만원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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