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안양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교장이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발생<본보 10월 29자 보도>한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관련 사안에 대한 보고 및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2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에서 상임위 제1차 회의 안건을 심사하기 전 안양 A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의 사안 및 대책을 보고받았다.
이날 위원회는 당초 의사일정에는 없었지만,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불거진 해당 사안에 대해 모든 의원들이 유감을 표명하며 도교육청 관현 부서장에 대한 질의와 질타를 이어갔다.
교육기획위 위원들은 도교육청의 사안보고 이후 즉각적인 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에 대해 지적하며 "신고와 보고는 엄연히 다른 개념임에도 학교에서는 관리자 또는 상급자 보고를 신고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직자에 대한 감사처분 강화 △기존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새로운 검토 △유사 성 사안에 대해 도교육청 소속 모든 근무자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 등 일관성 있는 대책마련 등을 촉구했다.
김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이번 사안에 대한 후속처리 과정에 교직원 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심리적 측면까지 포함, 광범위한 피해규모가 염려된다"며 "비밀이 보장되는 광범위한 상담체계 구축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윤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1)도 "이번 사안의 처리는 가해 당사자인 학교장에게 보고가 먼저 이뤄지면서 자칫 사건이 무마될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에 처했었다"며 "정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부분은 향후 감사에서 경중을 따질 예정이지만, 성 사안과 같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 다시는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죄질이 나빠 즉시 직위해제된 공무원에게 직위해제 기관 공무원 보수를 준다는 것은 과거 성 사안이 사회 이슈화되기 이전에 제정된 법이 개정되지 않은 결과"라며 "도교육청은 관련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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