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시가 100% 출자한 지방 공기업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식의 50%+1주를 가진 1대 주주다.
시는 배당 중지와 기지급한 부당이득 환수 등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뜰의 과반 주주로서 검토 중인 구체적 조처를 보고받은 뒤 시 차원의 대장동 대응 방안에 참고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부당이득 환수와 관련한 법률 자문 내용을 발표하며 법적·행정적 조처를 하겠다고 한 만큼,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하도록 공문을 보내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도개공은 지난 1일 홈페이지에 윤정수 사장 명의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사 대응 방안에 대한 보고’를 게시한 뒤 법률 자문 내용을 토대로 조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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