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던 박문석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성남분당경찰서는 박 전 의장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3월 발표된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박 전 의장은 분당구 서현동과 율동 일대 3개 필지의 임야 및 밭을 배우자 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그는 시의회 의장이던 지난해 5월 배우자와 함께 ‘서현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한 임야 621㎡를 6억 원에 매입했고, 이보다 앞선 2017년 1월에도 이 지역 밭 619㎡를 배우자의 이름으로 6억250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토지는 지난해에만 공시지가가 10% 가까이 오르며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2015년 8월 배우자 명의로 6000만 원에 매입한 분당구 율동의 177㎡ 규모의 밭은 올 2월 5억622만 원을 받고 성남시에 되팔으며 5년 6개월만에 7배가 넘는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5선 시의원이던 박 전 의장은 해당 혐의와 관련해 경찰의 내사를 받던 지난 4월 지병을 이유로 시의원직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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