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올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하 건물주 재산세 감면
경기 군포시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2021년도분 재산세’ 감면 신청을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올해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다.
감면 세액은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액의 50% 한도로, 최대 100%까지 감면·환급한다.
임차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임대인과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한다.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 약정서 또는 변경계약서 △인하한 임대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 또는 금융 거래내역 등)를 시 세정과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포시의회, 미화노동자 인권 향상 방안 모색
경기 군포시의회는 2일 아파트 미화노동자들의 인권 향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7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고용된 미화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열린 ‘아파트 미화노동자의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간담회’에서는 청소용역 현장 노동자들의 인권 증진 방안 노력이 다양하게 소개됐다.
시의회를 대표해 참석한 김귀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재궁동·오금동·수리동)은 "지난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 개정을 올해 안에 추진, 미화노동자까지 포함해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 주택정책과는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근거로, 15년 이상 된 아파트에서 경비·청소 용역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신설·보수를 위한 비용 지원을 요청할 경우 심사를 통해 지급이 가능한 점을 안내하며 적극적인 제도 활용을 당부했다.
성복임 의장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공급·관리 아파트가 경비·미화노동자 휴게시설을 의무 설치 중인 것처럼, 군포도시공사 주도 시설에서도 같은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군포지역에 필요한 제도를 꾸준히 발굴·신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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