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는 물류센터에서 1억 원이 넘는 물품을 훔친 직원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수연 판사는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경기 화성시 쿠팡 동탄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5월 지역별 배송을 위해 작업대에 쌓여 있던 배송 상자에서 30여만 원 상당의 무선이어폰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상자 더미 중 하나를 골라 내부에 전자기기가 들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물건만 빼내고, 빈 상자는 다시 테이프로 포장해 작업대에 올려두는 방식으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올 1월 말까지 총 60차례에 걸쳐 1억5000여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과 무선이어폰 등 161대의 전자기기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9개월간 60차례에 걸쳐 배송 중인 전자기기를 절취, 범행 경위와 횟수 및 피해 금액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수사단계에서 임의 제출한 8000만 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될 예정이고, 나머지 피해 금액은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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