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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무료화 수용" 국민연금공단·일산대교(주)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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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무료화 수용" 국민연금공단·일산대교(주)에 촉구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2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2일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처분'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주식회사에 전향적 협조와 수용을 촉구했다.

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이날 도의회 1층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산대교의 항구적 통행료 무료화와 함께 노동자 고용문제 등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특별위원회 소영환 위원장(고양7)을 비롯해 심민자(김포1), 왕성옥(비례), 고은정(고양9), 신정현(고양3), 이필근(수원1), 김경일(파주3), 손희정 의원(파주2), 배수문(과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소 위원장은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지난 12년간 노력한 보람을 느낀다”면서 지난 달 27일 개시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대한 환영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공익처분 결정은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해 헌법 및 민간투자법 등에 따른 매우 합당한 조치로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주식회사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일산대교 노동자 고용 및 운영자금 조달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경기도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위원장은 “향후 헌법, 법률, 협약 등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의 주주수익률을 존중하며 정당한 보상 절차가 이뤄질 것이며, 기존 수납원 등 노동자 대책과 이미 체결된 제반 계약 등이 최대한 유지되는데 일산대교 주식회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산대교 주식회사는 경기도지사의 처분에 대해 지난 달 27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장과 함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서를 수원지법에 제출했으며, 집행정지신청 사건과 관련해 이날 심문이 예정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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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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