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들은 여전히 ‘갑질’과 ‘부당 업무 지시’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지난 9월 3∼9일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갑질 및 부당 업무지시 근절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만4896명 가운데 80.7%가 ‘(갑질과 부당 업무지시가)과거와 비교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5.2%보다 5.5%p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18.1%는 ‘최근 1년 이내 갑질과 부당 업무지시 경험이 있다’고 답하면서 지난해 21.5%보다 3.4%p 감소했음에도 여전히 도교육청 조직 내에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갑질 형태는 ‘비인격적 대우’가 37.7%로 가장 높았고, ‘업무 불이익(17.9%)’과 ‘부당한 인사(6.3%)’ 및 ‘기관 이기주의(5.7%)’ 등이 뒤를 이었다.
또 갑질 사례로는 ‘휴가·출장·유연근무 사용 제한(17.1%)’과 ‘모욕감을 유발하는 욕설·폭언(16.7%)’ 등의 순이었다.
갑질 가해자는 ‘교(원)장’과 ‘교(원)감’이 각각 34.7%와 30.7% 등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부장 교사 등 선배 직원(14.7%)’와 ‘행정실장(7.4%)’, ‘동료 직원(4.1%)’, ‘상급기관(1.7%)’ 및 ‘학부모(1.2%)’ 등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대처방법으로 63.5%가 ‘그냥 참았다’라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불이익 등 2차 피해 우려(30.2%)와 ‘원활한 관계 유지(24.2%) 등을 들었다.
응답자들은 갑질 또는 부당 업무지시의 발생 원인에 대해 ‘권위주의적 조직문화(34%)’와 ‘갑질을 유발하는 제도상의 허점(19%)’ 등을 꼽았다.
이들은 ‘조직문화 개선(72.8%)’과 ‘소통 기회 마련(62.3%)’을 통해 갑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갑질 근절 대책으로는 ‘기관장의 강력한 개선 의지(20.9%)’와 ‘구성원의 개선 노력(18.3%)’을, 조직문화 개선방법으로는 ‘소통을 위한 간담회와 토론회(33.7%)’와 ‘존칭어 사용 등 캠페인 실시(26.9%)’ 등을 제시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갑질 근절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고, 갑질 예방교육과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비롯해 다양한 교육·홍보 자료를 제작·보급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조직문화를 분석하고 진단하는 계기가 됐다"며 "직장의 권위주의 문화를 타파하고, 존중과 배려의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