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장 재직 당시 편의 제공을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경기 용인갑)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정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정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 부동산 개발업자 A(53)씨와 정 의원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도운 또 다른 부동산 중개업자 B(62)씨를 각각 뇌물공여 및 뇌물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6년 4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일대에서 주택건설을 추진하던 C업체와 관련해 A씨에게 용인시 보라동 토지의 인허가 편의 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개발사업 부지 내 토지를 친형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저가로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을 통해 토지 취·등록세를 대납하게 해 총 4억6200만 원의 뇌물을 제3자를 통해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의원과 가족 및 지인 등 3명이 매수한 해당 지역의 토지 4필지의 당시 시세는 25억 원 수준이었음에도 20억여 원에 매수했고, 지난 8월 기준 40억 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는 등 사업 이전보다 크게 올랐다.
매입한 토지 일부는 현재 정 의원과 그의 자녀가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용인시 보라동에서 대규모 고급 타운하우스 개발사업을 진행하고자 정 의원
에게 인허가 편의 제공을 청탁하고, 정 의원의 친형 및 지인 등 제3자에게 타운하우스 내 사업부지를 시세보다 싸게 매도하고 토지 취·등록세를 대납한 혐의다.
B씨도 이 기간 정 의원의 지시에 따라 A씨에게 주택개발사업 인허가 편의 제공 대가로, A씨에게서 정찬민의 친형 및 지인 등 제3자에게 토지 4필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하는 등 정 의원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와 수시로 실무회의를 열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수사한 끝에 정 의원이 저지른 부패범죄의 실체를 규명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으로 정 의원이 취득한 수익에 대해 몰수·추징보전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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