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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어려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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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어려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10인 미만 사업자 고용보험·국민연금 등 최대 50% 지원

전라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과 긴급 민생지원을 위해 1인 자영업자와 10인 미만 사업주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대상자는 1만 5000여 명으로 사업비 13억 원을 투입한다.

▲전라남도 청사 전경ⓒ전남도청

1인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 근로자가 없으므로 고용·산재보험료의 50%를 지원해 폐업 및 산업재해 시 생계안정과 재기를 돕는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매출 감소, 질병 등으로 폐업하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4~7개월간의 실업급여와 직업능력 개발훈련비의 50~100% 혜택을 볼 수 있다. 산재보험은 운수업, 건설기계업, 음식점업 등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업종에서 가입자가 많고 진료·간병비, 휴업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내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월평균 보수 220만 원 미만인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납부액 중 사업주 부담액의 20%를 지원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고용유지에 힘을 보탠다.

지원을 바라면 시·군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후 시·군 소상공인 업무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대상자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과 지난 21일 협약을 해 보험 가입자 정보 제공 등 협업체계를 구축, 보험료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소상원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이번 지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마련했다”며 “소상공인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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