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주민 재산권 보호 및 주민 간 분쟁 해결을 위한 비법정도로 정비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제군은 지난해 2월부터 비법정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매입하여 정비를 시작했다.
같은 해 7월 도에서는 처음 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사유지 매입을 확대한 바 있다.
사업 대상지는 오래전부터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로,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측량·감정평가를 거쳐 보상협의를 진행한 후 지적정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사유지 매입을 시작한지 2년 반만인 올해 10월 기준 총 주민 391명이 579필지에 대한 매입을 신청했다.
이 중 도시지역 12필지, 비도시지역 167필지의 소유권이전을 완료했으며 도시지역 76필지, 비도시지역 324필지를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 및 감정평가가 진행 중이다.
인제군은 2031년까지 총사업비 145억원을 투입해 관내 비법정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7409필지를 모두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조사된 인제군 관내 비법정 도로는 총연장 600㎞로 이 가운데 사유지 면적이 71만8051㎡ 이르고 있다.
비법정도로 사유지 매수 신청 및 문의는 군 종합민원과 지적담당부서에서 연중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개인의 사유지가 공용도로에 편입돼 발생하는 주민 간 분쟁을 해결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 등 지역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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