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원생이 밥을 잘먹지 않는다며 상습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A 씨와 원장 B 씨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울산 동구 한 어린이집에서 120차례에 걸쳐 원생 15명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원장 B 씨도 불구속 기소돼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A 씨는 6살 원생이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며 양쪽 허벅지를 발로 밟았고 이 과정에서 해당 원생이 다치거나 불안 증세를 느껴 일주일가량 치료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을 몇달간 학대해 죄질이 안좋고 특정 아동에게 상해까지 입혀 원심 판결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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