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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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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11월 3일부터 소상공인·소기업 대상

강원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내달 3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지역 내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신청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코로나19 대책회의. ⓒ태백시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 일 평균 손실액, 방역 조치 이행 기간, 보정률(80%) 등에 비례해 산정되고 분기별 보상금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오는 11월 3일부터 현장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며 온라인 신청은 지난 27일부터 온라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고 있다.

현장 접수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통장사본과 기타 필요서류를 지참하고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으로 방문하면 된다.

또한, 현장 방문 시 당일 접수 및 신청이 어렵거나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원활한 상담을 위해 현장접수 방문예약도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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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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