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토지 보상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예정부지에 대한 제한을 해제한다.
29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0월부터 사정동 일원 면적 10만9,412㎡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대해 5년 만에 해제한다고 밝혔다.
시는 전북대병원 건립에 필요한 토지를 지난 2018년부터 올해 1월까지 예정부지 내 사유지 총 33필지, 10만3,720㎡에 대한 토지매입을 완료했다.
또한 지난 9월 해당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 및 중앙정치권 등과의 협조를 통해 총사업비 증액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국가 예산 확보에 협조를 요청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시민의 염원인 군산 전북대병원 사업이 완료될 경우 전북도 평균 의료지표인 의사, 병상수 등에 미달하는 의료시설 확충으로 응급·중증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타지역 이송에 따른 피해 최소화 등 다양한 의료적 혜택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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