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시행 일주일 만에 스토킹 범죄 신고 23건에 9명을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달 21일 시행한 스토킹 처벌법은 지난 4월 제정돼 그동안 경범죄로 취급됐던 스토킹이 중범죄로 간주 돼 최대 5년 이하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으며, 상대방 의사에 반해 진로를 막아서거나일상장소에서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안감을 전하는 행위 등 5가지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前 여자친구에게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며 수차례 전화하고 집에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한 20대 남성, 짝사랑하던 직장동료를 몰래 따라다닌 60대 남성도 ‘스토킹처벌법위반’혐의로 입건하여 수사 중이다고 밝혔다.
또 지난 25일에는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여성의 집 앞에서 ‘만나달라’고 고성을 지르며수차례 행패를 부리던 70대 남성을 입건하는 한편, 잠정조치(서면 경고, 100m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실시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가해자에게 경고하고 피해자를 분리하는‘응급조치’를 하고, 재발 우려가 있으면 주거지 100m내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며 이와 더불어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도 적극 활용해 피해자 보호와 함께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하여 강력범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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