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1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삼척시는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해 체납원인 분석해 소액 체납자에게는 전화 납부독려 및 납부안내 문자발송, 고액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와 신용카드 납부 유도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치게 된다.
아울러 오는 11월 22일부터 11월 24일까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강원도 주관 권역별 합동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전체 체납자에게 납부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운 경제 상황에 시의 재정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주요한 재원인 만큼 시민들께서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자진해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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