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심정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대처를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와 비의무 설치기관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내달 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다.
점검대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인 공공보건 의료기관과 구급차(의료기관, 119구급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5000석 이상인 운동장, 20t 이상의 선박 등 58개소와 다중이용시설 등 비의무 설치 기관 55개소 등 총 113개소다. 현재 자동심장충격기는 의무시설 58대, 비의무시설 55대 등 총 113대가 설치되어 있다.
삼척시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위치 ▲매월 1회 이상 자체점검 현황▲패드 유효기간 및 건전지 교체기간 ▲관리책임자 지정 여부 및 교육 이수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에서 시정 조치를 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응급 상황 시 자동심장충격기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하겠다”며 “심정지 환자가 발생할 경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하고 근처에 있는 자동심장충격기를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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