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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철도 건설현장 내 건축 기술자문 등 안전성 검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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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철도 건설현장 내 건축 기술자문 등 안전성 검토 강화

건축행위 등 대상 협의방법 개선방안 마련 이달부터 시행

경기도내 철도공사 현장에서 건축 등의 행위 시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는 등 안전성 검토절차가 한층 더 강화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 건설공사 중 행위(건축 등) 대상 협의방법 개선 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철도 건설공사 중 건축 등 대상 협의방법 개선 방안'이 본격 시행된다. 사진은 철도 공사현장(자료사진). ⓒ경기도

이번 개선안은 도내 철도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성 검토 절차를 강화해 철도 건설이 보다 안전한 상황에서 이뤄지고 향후 철도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데 목적을 뒀다.

현행 '철도안전법'은 운행 중 철도의 보호지구 내 건축 협의 또는 형질 변경 등에 한해서만 신고·관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철도 건설현장의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아 명확한 검토 절차가 없었다.

이로 인해 발주처가 시공사 의견을 듣고 검토·회신하는 게 관행으로 자리 잡는 등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철도 건설 현장 내 일정 등급 이상의 건축 또는 토지 형질변경 행위 시, 반드시 도의 '철도건설 기술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안전 등 철도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는 취지다.

자문 대상은 국토교통부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에서 규정한 '철도보호지구 내 등급별 위험 현장' 중 A·B등급 현장이다.

A등급은 철도횡단공사, 방음벽 설치공사 등 '철도시설물에 직접변형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해 철도 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인 경우'로, 반드시 철도건설 기술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야한다.

B등급은 파일항타, 백호우 등 '대형장비 투입이 계획돼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로, 발주처 판단에 따라 필요시 자문절차를 밟아야한다.

도는 건축 등의 행위가 장기화되거나 행위 내용 등이 변경돼 철도시설에 미치는 영향도 바뀔 수 있는 만큼, 해당 대상지에 대해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등 모니터링 활동 또한 강화할 방침이다.

이계삼 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철도 건설현장에서 철도시설에 영향이 우려되는 일정 등급 이상 행위에 대해 철도건설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해 자문을 받는 것이 철도 시설의 보호와 향후 철도 운행에 안전성을 기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철도 건설 등을 위해 정책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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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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