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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와 포항남·북부경찰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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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와 포항남·북부경찰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 집중단속

경북 포항시는 경찰서와 합동으로 오는 11월 1일부터 1개월간 불법 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증가하는 등 무질서한 이륜차 운행과 그로 인한 사고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포항시와 포항남·북부경찰서가 지난 27일 시내 일원에서 이륜차 집중단속에 앞서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포항시 제공

특히,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훼손하는 행위,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 행위, 불법 이륜차의 난폭운전, 신호 위반 등으로 인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한편, 포항시와 포항남·북부경찰서는 지난 27일 육거리 및 오광장 등 시내 일원에서 집중단속에 앞서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

포항시 최상용 교통지원과장은 “이번 집중단속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이륜차 운행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운행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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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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