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여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50대 남성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수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2019년 1월 26일부터 같은 해 4월 20일까지 지인 B씨에게 총 25차례에 걸쳐 3800여만 원을 받고 메스암페타민(필로폰) 269g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2600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범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지난 4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필로폰 매수인이자 핵심 증인인 B씨는 1심 증언 이후 피고인에게 ‘얼토당토않은 진술로 형님을 구속시키고, 법정에서 증언해 죄송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며 "2심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도 다 필로폰을 구매한 내역이라고 얘기했다’는 등 기존의 진술을 번복해 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필로폰 1회 투약량을 감안하면 B씨가 해당 필로폰을 전부 투약했다고 할 수 없고, 재판매 등 다른 방법으로 취급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그러나 B씨는 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다, 수사기관에서도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측은 마약 제보자에 대해 가벼운 사안은 기소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269g에 달하는 필로폰을 매수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으로 B씨에 대한 수사나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사정을 납득하기 어렵고, 과연 B씨가 처벌 위험을 감수하고 피고인을 제보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밖에도 "B씨가 수사기관에서 처벌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또 다른 증인의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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