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전주시병)은 28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영 케어러(Young Carer)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영 케어러란 청소년 또는 소득이 없는 대학생 등 청년이 부모나 형제, 조부모 등을 부양하고 돌보며 학업도 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영케어러를 소년소녀가장이라고 부르며 복지의 대상이 아닌 일시적 관심과 시혜의 대상으로만 인식해왔다는 것이 김성주 의원측의 설명이다.
앞서 김성주 의원은 6일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영케어러 소관 부처가 되어야 할 보건복지부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며 관계 부처와 함께 실태조사를 벌이고 이들의 특성에 맞는 돌봄서비스 수요 파악과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촉구한 바 있다.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은 영케어러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차원에서 진행됐다.
개정안은 영케어러를 '가족돌봄청소년'으로 명명하고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장애∙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 능력을 상실해 스스로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청소년으로 정의했다.
또한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하여 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청소년의 근로∙가족돌봄 및 부양에 관한 실태조사를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진행하도록 명시했다.
이와함께 여성가족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족돌봄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가족돌봄청소년을 위한 상담∙간병 및 돌봄 지원∙교육지원∙취업지원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김성주 의원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만 25세 미만 청년∙청소년이 약 3~4만 명인데 영케어러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는 만큼 3~4만 명은 최소한의 수치에 불과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영케어러에 대한 법적 정의를 마련해 이들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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