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키우는 반려견을 풀어놓고 행패를 부리며 주민들을 위협해 다치게 한 견주가 구속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50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4일 오후 1시 54분쯤 부산진구 범천동 한 골목에서 개를 풀어 놓고 주민 두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개를 풀어놔 주민 두명을 물었고 이를 항의하는 주민들을 위협했다. 다행히 개에 물린 주민들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재범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부산지법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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