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공부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장용준(21·예명 노엘)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장 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 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 씨에게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한편 장 씨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며 불출석 한뒤 같은날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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