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례군은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빠르고 편리하게 손실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전담창구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례지역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적용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및 목욕장 등 960여 개소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이다.
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되고 분기별 보상금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10월 27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3일부터 운영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전담창구를 군청 경제활력과에 마련해 안내 및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 확산방지 방역조치로 인해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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