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을 사용허가·대부받아 사용 중인 대상자의 임대료를 인하한다.
시는 지난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임대료 인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오는 11월 2일 광양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임대료 감면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대상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지원은 지난 1월~오는 12월의 사용·대부료율을 기존 4~5%에서 1%로 감경하고 휴업 또는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 임대료를 해당 기간만큼 전액 감면하거나 사용·대부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단 최저 대부율을 적용받고 있는 경작용 공유재산과 일반 대부율의 절반 수준인 주거용 공유재산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에 따른 감면 효과는 1월 1일~12월 31일(1년간)의 임대료 총 54필지 4억 4천여만 원으로 예상되며 시는 지난해 2~12월 대부료 3억 8천여만 원을 감면한 바 있다.
시는 이달부터 대상자에게 감경사실을 안내하고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인하분을 환급할 방침이다.
박봉열 회계과장은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지원을 통해 경영상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감면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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