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개 한강 다리 가운데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아온 일산대교의 무료 통행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운영사가 이 같은 결정에 불복 입장을 밝혔다.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는 27일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기도 공익처분에 대한 일산대교㈜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통해 "일산대교 민간투자시설사업은 경기 서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경기도의 결정에 따라 교량을 건설·운영하는 사업"이라며 "그동안 적법하게 운영해 왔지만, 경기도가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통보해 27일 정오부터 무료통행을 잠정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는 경기도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관할 법원에 제기하게 됐다"며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재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는 전날(26일) 일산대교의 통행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했다.
‘공익처분’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회기반시설의 민자 사업자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조치(민간투자법 제47조)다.
이에 따라 기존 소형차 기준 1200원의 통행료를 받아 온 일산대교는 이날 정오부터 본격적인 무료 통행이 시행됐다.
일산대교㈜ 측이 실제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경우, 법원의 결정은 2∼3주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일산대교㈜의 입장에 대해 도는 무료 통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가처분 결정 전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고양·김포·파주 등 3개 지자체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일산대교의 항구적인 무료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가 선지급할 액수는 일산대교의 1년 통행료 수입인 290억 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일산대교㈜ 측이 불복 소송을 제기할 것은 예상했던 일"이라며 "가처분 결정 전 무료 통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와 고양·김포·파주시는 이날 일산대교 요금소 앞에서 통행료 무료화를 공식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일산대교 무료화는 국회와 도의회 및 고양·김포·파주시장 등 각계의 전폭적 협조로 이뤄낸 성과"라며 "도민의 교통기본권 회복과 시설운영 비용 절감을 비롯해 사회적 편익과 인접도시간 연계발전 촉진 등 공정가치 실현에 한발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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